4개업종 '부채비율 200%' 기준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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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종합상사.건설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백%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기업별 수출환어음(D/A)한도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별 창구 지도를 강화, 한도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민주당 대표단과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姜위원장은 "아직 발표는 안했지만 최근에 무역업계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정부와 협의했다" 며 "종합상사와 건설.해운.항공운송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백% 적용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고 말했다. 姜위원장은 그러나 "이자보상배율이 1은 넘어야 탄력 적용 대상이 된다" 며 "대부분 종합상사는 혜택을 볼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D/A 한도 확대 건의와 관련, "정부가 건전성.투명성에 정책의 초점을 둬왔으나 이제부터는 이런 기조는 유지하되 수익성 등도 고려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소 전환키로 했다" 며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한도 확대를 위해 금감원에 은행 창구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공사의 보증도 확대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종합상사의 해외 현지법인 보증지원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며 "현지법인별로 관리하는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 한도를 기업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정부와 협의 중" 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부채비율 2백% 기준은 그룹과 채권은행들이 체결한 자율협약에 의해 정해진 것" 이라며 "건설.종합상사 등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은 그룹 전체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룹 부채비율 계산 때 제외되는 기업들은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로, 자체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해 주채권은행들이 여신관리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양선희 기자 sun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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