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때 질문표없는 병도 고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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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全峯進 부장판사)는 3일 동부생명보험㈜이 "보험가입 때 혈액응고 인자가 결핍되는 혈우병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수술중 과다출혈로 숨진 이모씨의 아내 강모(31.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당시 남편의 혈우병과 직접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혈우병은 원고가 알 경우 같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원고가 혈우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부생명보험은 지난 95년 피보험자를 이씨로, 보험수익자를 아내 강씨로 삼아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96년 혈우병을 앓고 있던 이씨가 복막염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숨진 뒤 강씨가 보험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계약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열거하여 질문하는 이른바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윈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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