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가짜 보증서 400억원 넘어

중앙일보

입력

한빛은행 서울 응암로지점 직원이 발행한 가짜 지급보증서 금액이 4백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점장으로 있던 지난해 말 은행 직인을 찍어 거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嚴모(49)씨는 30일 "사기단의 협박과 공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보증서를 써주었다" 고 주장했다.

嚴씨는 약속어음과 보증서 등의 형식으로 써준 지급보증 금액이 알려진 2백30억원보다 많은 4백39억원이며, 여기에는 같은 지점에 근무한 직원 2명과 함께 써준 약속어음 86억원어치도 들어 있다고 밝혔다.

嚴씨는 李모씨 등 6명을 지난달 10일 공갈 협박, 폭력.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嚴씨는 李씨 등이 지난해 8월부터 두달 동안 30여명의 예금주를 동원해 5백93억원을 응암로지점에 예금해 최우수 고객을 자처하며 환심을 샀다고 주장했다.

嚴씨는 李씨 등이 사업확장을 도와달라며 대출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해 지난해 10월 17일 S건설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는 조건으로 17억원의 지불증을 써준데 이어 10월 31일 D건설의 당좌수표를 갖고 오는 조건으로 9억원짜리 조건부 지불증을 발행했다는 것이다.

李씨 등은 이를 빌미로 지난해 12월부터 제때 대출해 주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며 채무증서를 써달라고 강요했고, 결국 4백39억원어치의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다고 嚴씨는 주장했다.

嚴씨 등은 이들의 협박이 해가 바뀌어서도 계속되자 지난 3월 말 은행측에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3월 27일부터 4일 동안 응암로지점에 대한 정밀 검사를 했다.

이에 대해 한빛은행은 嚴씨 등 세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嚴씨가 발급한 지급보증서가 은행 고유 양식이 아니며, 보증서 발급에 앞서 담보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적으로 은행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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