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일대 개발 둘러싸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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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한산 일대 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간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북한산 자락 일대 248필지 5만3천여평과 성북동 일대 30필지의 개발과 관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가 하루만인 25일 토론을 벌인 끝에 다시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종로구 이성호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북한산 일대 지역으로서 과거 70년대 주택지로 조성됐으나 그대로 남아 지목만 대지로 변경된 이른바 원형택지의 개발과 관련해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도 건축행위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통해 과거 주택지로 조성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사도 21도 이상, 나무식재 정도가 51%가 넘는등 건축행위로 인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구청 토목과, 하수과 등이 면밀히 검사해 정해진 기준을 통과했을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북한산 일대는 지난 71년 정부가 야산을 고급주택가로 분양하면서 지목만 대지로 변경해 놓은 상태에서 임야를 분양, 현재 수목 등이 다량 심어져 있거나 공지로 남아 있는 원형택지이다.

이성호 의원은 "택지조성 사업으로 적법하게 분양된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자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수목식재 정도, 경사도 등 허가기준의 적용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등 북한산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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