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합병 본계약 체결

중앙일보

입력

국민.주택은행이 23일 노조의 반발속에 비공개로 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주택 합병추진위원회측은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이날 오후 6시 40분 전경련 회관 3층 회의실에서 합병계약서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작업을 마쳤다" 고 밝혔다.

국민.주택은행은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지만, 주택은행이 합병 계약서를 수정 의결하는 바람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두 은행장은 당초 문제가 된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 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키로 한다' 는 내용을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를 실행하기위해 최선을 다한다' 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날 체결된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주들은 보통주 1.688346주 당 신설은행 1주, 주택은행 주주들은 1주당 신설은행 1주를 받게 되며 합병 승인 주총은 10월 20일께 열릴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23일 이같은 국민.주택은행 이사회의 합병 공시를 바탕으로 두 은행 주식을 24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 정지시켰다.

한편 이날 금융노조 조합원 20여명은 합병 계약식이 열릴 예정이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단상을 점거하고 합병 반대 시위를 벌였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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