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 주택은행 합병 본계약 체결 연기

중앙일보

입력

23일로 예정됐던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본계약 체결이 일시 연기됐다.

국민.주택은행은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지만, 주택은행이 합병 계약서를 수정 의결하는 바람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주택은행 이사회는 합병 계약서 가운데 '양 은행은 합추위(합병추진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키로 한다' 는 조항을 삭제해 수정 통과시켰다. 주택은행측은 "합추위가 은행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초 계약서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국민은행은 두 은행장이 합의한 사항을 계약일에 갑자기 수정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택은행의 태도 변화에 대해 금융계는 합병 과정에서 합추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합병 은행장 선정 때 합추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택은행과 합추위는 김상훈 국민은행장이 미국 증권거래소(SEC)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는 24일 오전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 합병 계약을 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주택은행 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주들은 보통주 1.688346주 당 신설은행 1주, 주택은행 주주들은 1주당 신설은행 1주를 받게 되며 합병 승인 주총은 10월 20일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융노조 조합원 20여명은 합병 계약식이 열릴 예정이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단상을 점거하고 합병 반대 시위를 벌였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