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리사채업자 155명 특별세무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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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일 고리사채업자 155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이 전국적으로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고액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와 관련자 32명을 수사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 권영훈(權寧焄) 조사2과장은 이날 '최근 제도금융권의 구조조정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의 중소상인과 서민층들이 고리사채업자로 부터 높은 이자의 돈을 빌리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과장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각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요원 155개반 620명이 탈루혐의가 있는 고리사채업자 155명의 사무실이나 거주지에 전격 투입돼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영치했다'면서 '특별조사는 40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고리사채업자는 ▲신용불량자나 서민층, 중소상인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한 범죄형 악덕 고리대금업자 78명 ▲조직적인 기업형태로 고액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형.일본계 자금 사채업자 15명 ▲거액의 지하자금으로 음성.탈루소득을 얻은 고액 사채업자 8명 등이다.

이와함께 허위전표를 발행하거나 카드깡을 이용, 할인마트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변칙거래한 사채업자 34명과 부동산.자동차담보나 신용카드를 이용,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20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6개 지방청 조사국에 사채업자 전담관리팀을 설치, 기존의 세원정보수집전담반과 함께 운영해 이들 사채업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강화키로 했으며 악덕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무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3일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악덕고리 사채업자 탈세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국세청 한상율(韓相律)소득세과장은 '악덕사채업자로 부터 피해를 본 사람은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 직접 면담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면서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애로사항,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과장은 '신고자의 신분은 내용 사실 확인등에만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면서 '특히 경찰과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은 되도록이면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채이용자의 신고자료와 자체 수집 자료, 금감원.검.경찰 자료를 통합전산망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합 분석, 악덕 고리사채업자를 가려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통상적 이율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금융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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