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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구속 … 임석에게 받은 돈 1억 아닌 1억5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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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도훈 기자]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임석(50·구속기소)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24일 김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실장은 금융당국이 2차 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상 선정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임 전 회장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액도 당초 1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당시 영업정지 결정을 받을 것으로 유력시됐던 솔로몬저축은행이 막판에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김 전 실장의 영향력도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임 전 회장의 진술과 김 전 실장의 통화 내역, 금융감독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회장은 같은 시기 금융위원회 A과장에게도 퇴출 저지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검찰은 A과장에 대한 형사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 행정관 역시 이날 구속됐다.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의 대가로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괴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있다. 지난해 가을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미래저축은행이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된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에게서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우제창(49·구속)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우 전 의원은 올해 초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지난해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에서도 야당 간사를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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