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금융 극성… 주부·퇴직자들 피해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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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金모(46.여)씨는 지난해 12월 M캐피탈에서 4백만원을 빌렸다.

이자는 열흘에 10%(월 30%). 약속한 석달 기한이 지났는데 갚지 못하자 협박을 당하다가 4백만원과 크레도스 승용차를 빼앗겼다. M캐피탈은 2백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고, 金씨가 버티자 집으로 쳐들어와 가족들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재미없다" 고 위협했다.

#사례2〓權모(50)씨는 지난달 22일 H크레딧으로부터 1백5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열흘에 20%나 됐다. 그나마 한달 이자를 미리 떼고 돈을 받았다. 權씨가 손에 쥔 돈은 월이자(60%)로 90만원을 떼고 남은 60만원.

H크레딧은 한술 더떠 權씨가 빌린 돈을 3백만원으로 부풀려 강제로 차용증을 쓰도록 했다. 權씨는 3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버거워 원금을 갚으려 했으나 H크레딧은 權씨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사례3〓李모(48)씨는 지난해 가을 H파이낸스로부터 2백만원을 빌렸다. 이자는 열흘에 10%(월 30%). H파이낸스도 선이자를 떼고 수수료까지 챙겼다.

李씨가 손에 쥔 돈은 1백42만원. 이자를 한달 못내자 H파이낸스는 일방적으로 채무금액을 2백50만원으로 올려 재약정서를 쓰도록 했다. 더구나 계약한대로 3개월을 기다리지도 않고 한달이 지나자 돈을 갚으라고 채근했다.

李씨도 오기가 나 돈을 갚지 않고 버텼다. 6개월 뒤 H파이낸스는 5백만원을 갚으라고 李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의 사(私)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연들이다.

지난 2일 신고센터를 가동한 지 사흘 만에 1백67건이 접수됐다. 이중 신고자와 해당 사금융회사를 확인한 28건을 우선적으로 경찰청과 국세청.공정거래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곳에 접수된 고리채의 금리는 연평균 3백~4백%, 적게는 72%에서 최고 1천2백%까지다.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일부 사금융사들은 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하기, 집으로 찾아와 가족에게 행패부리기, 직장을 찾아가 근무 방해하기는 물론 윤락 행위를 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 "제보자들이 빌린 돈은 1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다양하며 5백만원 이하 소액이 70%" 라며 "사금융사들은 주로 주부와 퇴직자를 노린다" 고 덧붙였다.

상당수 사금융사들은 신용금고나 은행 등에서 연 10% 정도의 금리로 돈을 빌려 담보가 없고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찾지 못하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채 영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의 통보를 받은 공정거래위의 관계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라는 조항을 적용해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 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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