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은 리츠 투자 제한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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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도입되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에 공공기금과 군인공제회.교원공제회.건설공제조합.신용협동조합 등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 상관없이 출자할 수 있다.

또 현물 출자자와 공모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한 설립 발기인이나 간사회사는 2년 동안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하는 게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입법예고한 리츠법 시행령에서 연.기금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회사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이 주식소유 한도에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 설립 발기인은 세명 이상이어야 하며, 발기인들은 설립 자본금 (5백억원 이상) 의 10분의 1 이상을 반드시 출자하도록 했다.

또 자산 투자.운용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명 이상의 부동산 전문가를 두거나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건교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까지 업무 감독 규정을 마련, 7월부터 리츠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리츠는 주식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기존 부동산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매년 투자자에게 배당 (수익의 90% 이상)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차진용 기자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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