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 수위 민간인이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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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새누리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군현) 산하에 13명의 외부 민간 인사들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국회의원 징계제소권을 주기로 했다. 민간인이 국회의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셈이다. 당 윤리특위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18일 의총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특히 윤리심사위는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토록 했고, 특위는 이를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만약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또 국회는 윤리특위에서 넘어온 심사보고서를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올려 의결토록 해 처리속도를 앞당겼다. 또 징계 종류에 ‘주의촉구’를 신설하고, 최대 30일까지였던 출석정지 기간을 90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윤리특위는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국회폭력 등의 사유로 총 56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전 의원의 제명안이 유일했다. 그나마 강 전 의원도 징계안이 회부된 지 1년 만인 2011년 8월 이뤄진 본회의 표결에서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30일간 국회 출석정지’라는 경미한 수위의 처벌에 그쳤다. 나머지는 윤리특위의 늑장 처리 끝에 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그중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2011년 12월 징계안이 회부됐지만 윤리특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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