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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중간정산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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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26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 전에는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날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자동가입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퇴직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대신 퇴직금은 강제로 IRP로 이전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다.

 IRP는 IRA의 단점을 보완했다.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IRP를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DB형 가입자라도 IRP를 따로 만들어 노후를 위해 추가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제혜택도 있다. 연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총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노후준비’와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점만 놓고 보면 개인연금저축이 나을지, IRP가 나을지 고민될 수 있다.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교육센터장은 “이제 근로자도 자신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할 특성은 일단 나이다. 개인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입 기간이 끝나더라도 연금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 5년이 안 돼 해지하면 가산세(원금의 2%)까지 물어야 한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하다면 매달 납입액이 부담일 수 있다. 반면 IRP는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저축 기간 요건이 없어 유리하다.

 투자 성향도 고려해야 한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금의 40%까지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한 종류의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원한다면 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 주식투자 비중도 제한이 없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IRP는 2020년까지 연평균 28%씩 성장해 48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2%에서 2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펀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예상이다.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낮아서 채권형 펀드는 투자자가 기대하는 만큼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고, 주식투자 비중은 제한됐기 때문에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펀드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5년 성과를 고려하면 ‘동양퇴직연금가치40’ ‘마이다스퇴직연금배당40’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 등의 채권혼합형 펀드를 추천할 만하다”고 말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IRA(개인퇴직계좌)와 비슷한 개념이다. 단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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