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체포동의안 시한 넘기면 자동 가결되게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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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당직 사퇴 5일 만에 복귀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가 인사하자 황우여 대표가 반갑게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현행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게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내 폭력은 가중처벌돼야 하며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자동 개원 ▶의원 보좌진에 의원의 친인척 임용 금지 ▶본회의 출석 의무 강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구속력 부여 ▶이해관계 발생 시 표결 참여 배제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재벌 개혁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와 같은 범법행위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등은 민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 윤리 경영과 투명 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골목상권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폭격하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기업의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했고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폭언한 의원도 있다”며 “(당사자들은) 북한의 인권탄압, 3대 세습, 핵개발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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