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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절약법] 사고 많이낸 사람 이름 바꾸도록

중앙일보

입력

해마다 올라가는 자동차보험료. 여기다 작은 사고라도 내고 나면 보험료는 더욱 껑충 뛴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을까.

인터넷 보험업체인 보험넷이 최근 그 비방을 내놓아 운전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다.

보험넷은 우선 사고를 많이 내 할인 할증률이 높은 운전자를 위한 비법을 소개했다.

우선 가족간에 보험가입자를 바꾸는 방법이다. 남편이 사고를 많이 냈을 경우 차량을 아내 소유로 하여 아내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가입해도 가족 모두 운전할 수 있으므로 할인할증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입자를 바꾸라는 충고다.

예를 들어 레간자2. 0에 대해, 사고를 내 할인할증률이 2백%인 남편(31세)이 가입할 경우 2백32만여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아내(28)가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이 처음일 때는 1백59만원, 보험가입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최저 35만여원만 내면 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할인할증률이 2백%인 경우 아들명의로 보험에 들면 보험료를 아버지 액수의 14.8~66%로 줄일 수 있다.

보험넷은 또 법인소유의 차량이 사고로 할증률이 올라갈 경우 사고경력이 적은 대표이사나 임직원 명의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법인소유의 업무용 차량은 이럴 경우 아무리 많아야 법인보험료의 56%면 된다는 것이다. 또 할증률이 높은 법인소유의 승용차는 대표이사나 임직원 명의로 들면 법인보험료의 40%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험넷은 소개했다.

보험넷은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을 전담보(대인.대물.자손.자기차량.무보험차상해)로 가입할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는 만큼 사람에 따라 잘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담보의 경우 5%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넷은 이밖에 50만원 이하의 물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는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현물로 배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물적피해의 경우 보험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이 되지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경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계산해 보고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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