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당 인상 … GS스퀘어·그랜드백화점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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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려 납품업체에 피해를 준 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GS스퀘어와 그랜드백화점에 불공정행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 과징금(GS스퀘어 1300만원, 그랜드백화점 700만원)을 12일 부과했다. GS스퀘어는 2010년 롯데쇼핑으로 인수돼 현재는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스퀘어는 2007~2010년 중소납품업체 10곳과 거래를 하면서 21~34%이던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올렸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납품업자는 총 23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더 물어야 했다. 그랜드백화점도 마찬가지로 2008~2011년 동안 24개 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올려 총 2800만원 수수료를 추가로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중소납품업체가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GS스퀘어는 서면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해주지 않았다. 총 1776건 거래계약 중 1689건은 계약 시작 30~362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줬다. 나머지 87건은 아예 계약이 끝날 때까지도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다. 그랜드백화점은 78개 납품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안 팔린 상품 3억2800만원어치를 서면합의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또 62개 납품업체에서 직원 88명을 파견받아 백화점 판촉업무에 동원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두 백화점은 올해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적용받지 않았다. 시행 전에 이뤄진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면 이 법에 따라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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