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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입특례 자격 기준과 처벌 강화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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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검찰이나 감사원이 손댈 때마다 어김없이 대입 특례 부정이 쏟아져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에서도 전국 40개 대학 중 35곳이 시행한 재외국민 특례 입학에서 부정 사례가 드러났다. 얼마 전 감사원이 적발한 농어촌 특례 입학 부정 사례와 유사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내는 서류는 대학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빈틈을 이용해 위조 서류를 제출해 합격하는 수법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대입 특례 입학(정원 외 특별전형)이 전체 입학 학생의 9.3%(3만1772명)이므로 수사당국이 제대로 파고 들면 입시 부정에서 자유로운 대학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은 입시 부정의 싹을 잘라낼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대입 특례 입학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에 따라 폐지할 수 없는 전형이다. 그렇다면 대학이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마땅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을 가려내야 한다.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대학이 이를 제대로 검증할 능력이 없다는 변명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합리화될 수 없다. 개별 대학들이 위조 서류를 가려낼 수 없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같은 연합체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교협이 외국 가짜 박사들을 가려내기 위해 학위 검증을 하듯이 특례 입학을 위한 공동의 기준을 만들고, 서류를 검증하는 기구를 두는 것도 대안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입학 자격 기준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합격하겠다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비리를 저질러도 해당 학교의 입학만 취소될 뿐 다른 학교에 버젓이 원서를 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니 부정이 판치는 게 아닌가. 비리를 저지른 학생의 명단은 대학이 공유하고, 몇 년간 대입 원서를 낼 수 없게 규제하거나 서류 심사에서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 세상 무서운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