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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환노위에 재계 긴장 … 새누리 “국회선진화법이 안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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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근 끝난 국회 원구성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여소야대(7 대 8)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재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환노위에서 여당이 숫자는 물론이고 ‘전투력’ 측면에서 심각하게 떨어지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환노위에 간사인 김성태 의원(재선)을 제외하곤 전원(7명)을 초선으로 배정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보건복지위(여당 10명, 야당 11명)와 농림수산식품위(9 대 10)도 지원하는 의원 수가 모자라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상임집행위원 출신인 4선의 신계륜 의원을 환노위원장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를 역임한 홍영표 의원을 간사로 임명하고, 위원으론 김경협·한정애(한국노총), 은수미(사노맹 출신) 의원 등 노동운동가 출신들을 집중 배치했다. 재야 원로 격인 한명숙 전 대표도 환노위에 배정받았다. 통합진보당에선 1980년대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출신인 심상정 원내대표를 투입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 보수우파 쪽 사람들이 노동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로는 갈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 정책을 다루는 환노위의 주도권을 야권에 넘겼다”며 “여당이 합리적인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 ”이라고 반발했다. 재계에선 “ 야당 의원들이 해당 대기업 회장을 상임위 차원의 증인으로 줄소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그나마 새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국회법에서는 여야를 떠나 5분의 3을 넘기지 않는 이상 상임위 차원에서 노동법이나 비정규직법 등을 밀어붙이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의 5분의 3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야 동수(8 대 8)로 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넘을 수 없다.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의안은 상임위에서 6인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했는데, 이곳에선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폭력을 막자는 차원에서 지난 5월 통과된 새 국회법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식물국회로 만들 법’이란 비판을 받았으나 ‘위기의 환노위’를 구원하는 역할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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