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힌 '상왕' 이상득, 법원 출석하다 '봉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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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등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에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들 드러냈다.

그러자 앞서 법원 출입구 쪽에 진을 치고 피켓 시위를 벌이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이 전 의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일부 시위자는 계란을 던지기도 했으나 이 전 의원을 맞추지는 못했다. 시위자들은 이 전 의원을 둘러싸고 "도둑놈아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다. 일부 시위자는 이 전 의원을 법정으로 호위하던 법원 경위들까지 밀치면서 혼란상을 연출했다.

시위자들을 피해 법원 안으로 들어간 이 전 의원은 "받은 돈이 대선자금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명박 정권의 최고 실세이자 '상왕'으로 통하는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 코오롱그룹으로부터 공식 회계처리하지 않은 1억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등 2가지 죄목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3일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소환돼 임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16시간여 조사받은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문을 거쳐 이날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최초의 구속 수감자가 된다.

한편 이 전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번 주 안에 정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도 실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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