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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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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 몫 대법관 후보인 김병화(현 인천지검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위장전입, 군 복무 중 농지 이전등기 의혹에 이어 아들 병역 특혜와 다운계약서 논란까지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은 9일 “김 후보자 아들이 지난해 7월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아들(28)은 2010년 12월 장애인 요양시설 공익근무 배치를 받았으나 이듬해 1월 이를 취소한 뒤 2월 실시된 서울중앙지법 공익근무요원 모집에 신청해 배치받았다. 이 의원 측은 “결원 1명 모집에 선착순 1번으로 신청해 배치됐고 사전 공지도 없이 신청 당일 공지가 올라왔다”며 “미리 모집 계획을 알고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들이 2011년도 로스쿨 낙방 후 추가합격을 기대하며 2011년 하반기 공익근무를 신청해 장애인 요양시설에 배치됐으나 추가합격 통보를 받지 못해 조기 입대할 생각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1년 2월 추가합격 통보를 받고 하반기 입대를 위해 1월 31일 병무청 예고 공지를 본 뒤 2월 16일 사이트에 접속해 근무지를 배정받았으며 어디에서 근무할지는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삼성동 아파트를 4억6500만원(실거래액)에 구입해 대검찰청에 재산신고를 했으나, 강남구청에는 기준시가인 2억3500만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실은 “취득·등록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대법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이전 매매여서 기준시가대로 신고했다”며 “법무사에게 맡겨 처리한 것으로 당시 법에 따라 취득·등록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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