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험급여 대행청구' 단속 절실

중앙일보

입력

보험급여 청구를 대행해 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유령회사와 개인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와 의료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보험급여 청구는 의료기관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병,의원들의 경우 전문회사나 개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대행기관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넘겨받아 보험급여 청구업무를 대신 해주고 청구 금액의 일정액(보통 5% 안팎)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챙기는 곳이다.

대행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 병원이나 의료보험 관련 기관에서 급여청구 업무를 다뤘던 사람들로 적발되지 않을 만큼의 청구금액 부풀리기, 과잉진료, 가짜환자 만들기 등 전문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들의 수법은 우리들보다 더 전문가들 인데다 병원장이나 사무장 등과 1:1로만 접촉하고 있어 제보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허위,과다청구는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일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진료기록부를 통째로 넘겨줘 개인정보 유출까지 우려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단속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실제 현장 심사외에는 현재의 시행 법규와 단속규정으로는 이들 대행기관을 적발할 방법이 없다'며 '인력부족으로 많은 병.의원을 상대로 한 실사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광주=연합뉴스) 여운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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