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허용 단순의약품 대폭 확대

중앙일보

입력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단순의약품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약화(藥禍)사고의 우려가 별로 없는 단순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처를 확대,국민불편을 덜어주고 판매경쟁에 따라 약값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게자는 19일 "약국 개설자가 아니어도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상 '의약외품(통상 Over The Conter품목으로 불림)'의 범위가 현재 너무 좁다고 판단,이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복지부 고시에 대한 개정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약외품으로 추가 고시를 추진중인 품목은 박카스 등 드링크제와 소화제,해열제,진통제,파스,구급약품 등이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이미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데다 일반국민이 전문지식 없이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됐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이들 품목은 물론 기관지 확장제와 수면보조제,감기약,항류머티스제까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감기약과 피부약,제산제 등을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다.

현재 복지부 고시는 구취방지제와 탈모방지제,콘택트렌즈 관리용품,금연보조제,외용소독제,스프레이 파스,저함량 비타민 등 극소수 품목에 대해서만 의약외품으로 분류,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카스나 소화제,붕대 등 단순의약품을 사려 해도 약국으로 가야만하고 특히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아예 살 수 없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판매경쟁의 제한으로 약값의 인하 여지가 적은 것도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7년 실시한 전화설문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458명 가운데 83.6%가 드링크제와 소화제,파스 등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찬성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유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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