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어떻게 달라질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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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지난 달 28일 건강보험 개혁법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는 미국인 모두가 '의무적으로' 건강 보험을 들어야 하게 됐다. 대법우너 판결 전까지 확실한 방향을 잡기 어려웠던 관련 업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 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 보도를 통해 '오바마 케어' 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이 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험료 오를 듯

이번 결정을 두고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보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험사들간 경쟁으로 보험료가 궁극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와 코페이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헬스케어 업계의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개혁법 자체가 보험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험사들은 보험 혜택을 보다 많은 가입자에 넓게 적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나이가 많은 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를 보험료 계산 요인에 적용하는 법 조항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직장의료보험 없이 개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이전보다 쉽게 저렴한 가격대의 보험 상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여행 상품을 비교.구입하는 웹사이트 처럼 알아보기 쉽게 여러 건강보험 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거래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 보험사 양날의 '칼'

보험사들에 이번 개혁은 '양날의 칼'로 받아 들여진다. 가장 큰 이득은 보험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 만으로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2년까지 신규 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는다. 연소득이 연방 정부가 정하는 극빈층 연소득의 4배 이하이면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이들은 정부 보조를 받게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는 메디캘) 확대에 따른 혜택도 있다.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주들이 연방 정부의 요구를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에 큰 기회가 되는 부분이다.

반면 전국민 보험가입에 따라 보험사들의 위험부담도 높아진다. 건강한 사람 뿐 아니라 기존의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받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들은 걷어 들인 보험료의 80% 이상(개인 및 소기업 보험 대기업 가입자는 85%)을 의료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제한에 미달하는 금액을 가입자들에게 돌여줘야 한다. 보험사들에는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험사는 '양날의 칼
가입자 늘어나 혜택 보지만 80% 이상 헬스케어 지출 부담

소규모업체는 '울상'
요식업소·소매점 비용 늘어, 신규 인력 채용 감소 우려도

◆ 대형 병원 대형 호재

병원 업계는 지난 2년여간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투자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개혁 이후에 대비해 왔다. 효율적인 시스템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정부 지원금 축소와 비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24개 병원을 운영하는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의 알랜 밀러 CEO는 "치료를 받은 뒤 '낼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환자는 없어질 것"이라며 "거의 모두가 보험을 가질 테니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각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당일 대형 병원의 주가는 5~11% 가량 올랐다.

하지만 이는 대형 병원들의 이야기로 그외 중소형 병원들은 아직 그 여파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는 게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 고용주 신규채용 꺼릴 수도

풀타임 직원 수 50명 이상의 기업은 직원들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 보험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는 2014년부터 직원 한 명당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임금 인력이 많은 요식업소나 소매점들은 직원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직원 수 50명 이상 기업들에 보험제공을 강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차라리 직원 개개인이 알아서 보험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비용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논리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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