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출범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정하는 투자회사법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부동산 투자사의 자본금 예외조항이 삭제됐다.
당초 임대주택과 수도권외 지역에 투자 목적일 경우 자본금이 500억원 이하라도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던 규정이 삭제됐고 수익성이 낮은 대기업의 부동산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현물 출자 조항도 없어졌다.
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요건도 자기자본의 30% 이하 범위내로 규제하는 한편 투자회사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의 안전성은 높아졌지만 회사의 수익률은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건교부는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 7월부터 부동산투자사가출범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부동산투자사의 영업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