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 크게 강화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부터 출범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정하는 투자회사법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부동산 투자사의 자본금 예외조항이 삭제됐다.

당초 임대주택과 수도권외 지역에 투자 목적일 경우 자본금이 500억원 이하라도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던 규정이 삭제됐고 수익성이 낮은 대기업의 부동산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현물 출자 조항도 없어졌다.

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요건도 자기자본의 30% 이하 범위내로 규제하는 한편 투자회사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의 안전성은 높아졌지만 회사의 수익률은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건교부는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 7월부터 부동산투자사가출범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부동산투자사의 영업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