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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안위(?)를 보호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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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하나의 단어에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가 있다.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본래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다. 글을 쓸 때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용도를 확실히 알고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예문을 보자. “국민은 자신의 안위를 보호받기 위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값만큼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얘기할 만한 ‘안위’로는 두 가지가 있다. ‘안위(安危)’와 ‘안위(安慰)’다. ‘安危’는 편안함과 위태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安慰’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함을 뜻하는 말이다. 두 가지 ‘안위’를 예문에 대입해 보면 둘 다 어울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위’보다는 ‘안녕(安寧)’(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 적절하다.

 “우리가 신문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삶의 기본 가치나 그와 관련된 문제들에 항상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그 충족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길 바란다.” ‘항상적(恒常的)’이란 말은 없다. ‘항시적(恒時的)’(언제나 늘 있는)으로 바꾸거나 ‘항상(恒常)’으로 대체하는 것이 깔끔하다.

 “‘조계종 승려 도박사건’ 동영상 공개의 이면에 백양사 ‘주지’ 자리를 둘러싼 승려들 간의 알력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알력(軋轢)’ 자체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다 ‘다툼’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알력’만 쓰거나 ‘주지 자리를 둘러싼 승려들 간의 알력다툼’을 ‘주지를 둘러싼 자리다툼’ 등으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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