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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속 위기 … 박주선 무죄 행진 멈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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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박주선 의원

‘3번 구속, 3번 무죄’의 정치 역정을 걸어온 무소속 박주선(63·광주 동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 번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하고,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만들고,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또 박 의원을 조직적인 불법 선거의 이익을 보는 측이라고 판단해 검찰의 구형(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29명 전원을 유죄판결 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정황상 박 의원이 조직 동원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 범죄의 성격상 최소한의 지시나 묵인만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박 의원은 국회 임시회의 회기 중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선고 후 “재판부가 증거재판이 아닌 추정재판을 했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낼 예정이어서 네 번째 구속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박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의혹과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각각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의 네 번째 구속 위기는 지난 2월 26일 광주시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벌어진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불법 모집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박 의원의 선거인단을 모집하던 전직 동장 조모(65)씨가 선관위에 적발되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후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광주=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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