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방·전기·가스 일제 점검

중앙일보

입력

행정자치부는 3.4월 2개월 동안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4천9백여 곳에 대해 소방.전기.가스 등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불량업소는 행정명령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화재 조기경보 시스템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자동소화 설비인 스프링쿨러 설비 등의 기능을 정지 상태로 관리하는 건축주와 관계자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행자부는 대형화재 및 산불 발생에 대비해 전국의 출동소방 인력과 장비 동원 계획을 재정비하고 전국 9만5천여 곳의 소방용수 시설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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