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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대법 판결 임박 … ‘대선 어디로’ 숨죽인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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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010년 3월 건강보험개혁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보험회사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외쳤다. “미국의 변화는 시작됐다”고도 했다. 그로부터 2년3개월 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건보개혁법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대에 올라 있다. 미 대법원은 이르면 25일(현지시간)께 위헌 심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안인 데다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남짓 남겨놓은 시점인 만큼 워싱턴 정가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건보개혁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2014년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규정이다.

 법이 통과된 직후인 2010년 3월 공화당 소속인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위헌 소송을 냈다.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건 자동차나 아스파라거스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50개 주 중 26개 주정부도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에릭 캔터는 “몸에 좋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사라거나 말라고 강요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미 판결문을 써놓고 발표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미 언론들은 대법관들의 성향을 감안할 때 합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5명인 만큼 ‘5 대 4’로 판결 결과가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

 언론에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대략 세 가지다. 합헌 판결, 전체 위헌 판결, 그리고 의무가입 조항 등에 국한한 부분 위헌 판결 등이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등 2명이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된 두 사람은 지난 3월 위헌 심리 때 가장 많은 질문을 퍼부었다.

 관건은 판결 이후다.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오바마 대통령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대 후보인 밋 롬니가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오바마 케어와 같은 내용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바마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32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서민층을 겨냥한 건보개혁법이 보수층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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