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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위주 주택담보대출 장기 고정금리로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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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은행의 대출채권을 정부기관에서 매입해 유동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선보인 ‘순수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이 있다. 은행 입장에선 최장 35년에 달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 없앨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저금리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해 가계부채 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중심의 주택 담보대출이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적격대출 같은 커버드본드가 늘면 주택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시중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나·농협·씨티·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이미 적격대출을 선보인 데 이어 국민·신한·기업 등도 출시를 검토 중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올 3월 출시한 적격대출은 100일 만에 대출 규모가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커버드 본드 (Covered Bond) 각종 담보대출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시장에 유통시켜 장기 자금을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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