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승강기 전기료 2배 부과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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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주민인 정모(42·여)씨는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그런데 정씨는 2년 전부터 매월 다른 집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만 했다. 2010년 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정씨의 집이 있는 아파트 2층은 원래 엘리베이터(승강기) 운행을 하지 않는다”며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정씨 집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앞집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 배 가까운 전기요금을 내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정씨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20일 휠체어 사용 장애인 세대에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은 차별이라며 아파트입주자회장에게 다른 세대와 동일한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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