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학부모 전원 집유·벌금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朴龍奎)
판사는 9일 재외국민 특례입학 제도를 악용,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6명 가운데 강모 피고인 등 12명에게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朴판사는 또 나머지 학부모 14명에게는 1인당 벌금 1천5백만원씩을 선고했다.

朴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 가져온 결과로 명문대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로 볼때 피고인들이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고 나무랐다.

이들은 켄트 외국인 학교 재단이사 재단이사 조건희 (53.여)
씨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1년6월~2년씩을 구형받았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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