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이 삐라지원법이라는 제1야당 대표 후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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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얼굴) 후보는 6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은 일부 극우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초기부터 ‘대북삐라 살포 지원법’이라고 불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은 시작 자체가 북한 인권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4일과 5일에도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며, 여기에 간섭하는 건 외교적 결례다 ”며 북한인권법에 비판적 발언을 이어왔다. 그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도 이날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 후보의 이해부족이 드러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북한인권법이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19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또다시 발의했는데, 남북관계의 악화만 가져오고 실효성도 없는 법안”이라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권적 지원을 가로막는 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은 오간 데 없고 ‘반북’만 부추기며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만 초래하는 법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대북삐라 살포 지원법이라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 북한인권법을 논의한 게 전부 매카시즘 때문이었단 말이냐”며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제”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한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 후보가 말하는 반북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을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민주당도 지난해 우리 당의 북한인권법을 보완했다며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했는데, 이는 결국 북한 인권의 심각성은 인정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또 “대북 인권단체를 싸잡아 ‘극우 보수단체’로 매도하고 ‘삐라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게 과연 제1 야당의 당 대표 후보가 할 말이냐”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도 “북한이 통일의 대상인 건 맞지만, 이는 분명 자유민주주의 가치하에서의 통일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유린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북한 정권과의 관계 회복에만 몰두하며 북한 인권개선 노력을 ‘반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후보는 이날 회견 도중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자격심사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는 사상검증을 하는 곳이 아니다. 자기공명영상(MRI)나 X-레이로 찍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그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권한을 박탈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주장했다.

손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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