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장난 못하게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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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찰이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연간 1만여 건이 넘는 허위·장난 112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경찰청은 112 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신 구속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악의적 신고자는 법원과 협조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유치장에 구치하는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경범죄 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실제로 지난달 29일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 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는 허위 신고 문자를 보낸 A씨(19)를 구속했다. 성남 수정경찰서는 이 신고자에게 경찰 차량 유류비, 시간 외 근무비용 등으로 1184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당시 지구대 순찰차, 형사기동대, 5분 대기 경찰관 등 30여 명이 출동해 7시간가량 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18일에는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에 가뒀다. 빨리 도와달라”고 허위 신고한 B씨(22)가 안양 만안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 출동 비용 등으로 1362만원을 청구당했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허위 신고를 집계한 결과 매년 1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00여 건이 처벌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전체 허위 신고 1만861건 중 1382건(12.7%)만이 처벌됐으며 이 중 98%가 1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자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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