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밴 구입, 지금이 오히려 적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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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밴, 지금 사면 오히려 혜택이 많습니다"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올해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이에 속하는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등 미니밴을 생산하는 기아자동차가 이들 차종 구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기아차가 이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펴는 것은 저렴한 유지비와 다목적성 등으로 판매 돌풍을 몰고왔던 이 차종들이 올해부터 법규 개정으로 승용차 세금을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으로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아차 마케팅실 관계자는 18일 "미니밴은 당분간 기존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우선 이 차종들을 구입하거나 유지하면서 내야하는 공채(39만원), 등록세(과표의 3%), 자동차세(연간 6만5천원)는 2004년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인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승용으로 등록되더라도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하면 지금처럼 고속도로 전용차선 주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승용차로 등록되면서 추가 혜택도 주어져 종전에는 차를 산 뒤 5년까지는 1년마다, 5년 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승용차와 같이 최초 4년 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돼 비용(1회 약 4만원)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

특히 승합차는 업무용으로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종승용차로 분류돼 업무용 외에도 가족한정 특약 선택이 가능해져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에 따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자가용 차량에 한해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연간 1만8천원을 냈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기아차는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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