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장 선거 파국…박요한 후보 자격 박탈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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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LA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저녁 긴급 모임을 갖고 기호 1번 박요한 후보의 선거규정 위반을 논의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고 선관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박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사진은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의 선관위원 모습이다. 김상진 기자

제 31대 LA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요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선관위(위원장 엄익청)는 15일 한인회관 선관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박 후보의 부정선거 여부를 놓고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후보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선관위는 오늘(1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요한 후보가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선거규정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무한 후보는 무투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 선관위원에 따르면 이미 1차 경고를 받은 박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 위반으로 4건의 신고를 추가 접수했고, 심의결과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회 경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박 후보는 한인회장 후보의 자격을 잃게 됐다. 박 후보는 지난 30대 한인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박 후보는 규정대로라면 지난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후보등록금 10만 달러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후보자의 선거를 위한 광고·홍보 규제 1번 항 각종 인쇄물 및 책자 금지 조항 중 우편물(direct mail) 금지 사항을 위반한 건으로 첫 번째 경고를 받았다. 당시 선관위는 두 번째 경고시 후보 탈락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박 후보는 일부 목회자에게 우편물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선거운동 위반 사례 4건은 ▶불법선거홍보물(배너) 부착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10인 이상 모임에 참석한 것(2건) ▶20인 이상 모임에 음식값으로 200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 세부규정 제9조 벌칙사항 제2항에 따르면 선관위로부터 2번 경고를 받을 시, 제6항 선관위 승인없이 10인 이상의 어떤 형태 모임에 참석하거나 투표권자에게 금품 및 현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혹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가 후보자를 탈락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선관위 결정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선관위의 편파적인 결정이나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문제가 또 다시 소송으로 비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선관위는 오늘(16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박탈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우선 박 후보 스스로 지난 30대에 이어 또다시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낙마했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선을 기대했던 유권자 입장에서도 선관위의 발표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인사회의 반응과 스칼렛 엄 회장의 대응도 주목된다.

선관위의 박 후보 자격 박탈로 인해 무투표 당선이 유력한 배무한 후보가 한인회장직을 맡는다 해도 31대 한인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순탄하게 출범할 수 있을 것인지도 미지수로 남는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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