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유정제분야 규제철폐

중앙일보

입력

일본 경제산업성 (전 통산성)
은 국내 석유정제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수급 조절 시책을 중단, 정유업 참여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마이니치 (每日)
신문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와 함께 그동안 '석유업법' 을 토대로 실시해온 가격 규제 등을 연내에 전면 철폐, 가솔린, 등유 등의 생산 및 가격 결정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제 석유 시장의 발달로 석유 제품의 수입이 확대되는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급 조절을 계속할 경우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위해 이번 달 말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석유업법 폐지 등을 포함한 석유 관련 일괄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가솔린, 등유 등 석유 제품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1962년부터 수요 예측을 토대로 연간 공급 계획을 책정, 석유 정제 업자에게 이같은 계획에 걸맞은 생산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왔다.

이와 함께 석유 제품의 급등 또는 급락 우려가 제기될 경우에는 판매 표준 가격을 정부가 정해 업계에 제시해 왔다.

석유업법이 폐지되면 관련 외국 기업 및 상사 등의 일본 시장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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