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벽산건설 허위광고 시정조치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파트 분양때 허위광고를 한 벽산건설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벽산건설은 작년 6-8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 준도시 취락지구에 벽산블루밍 아파트 451가구를 분양하면서 이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하철 3호선 가좌역이 아파트 인근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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