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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접대비 인정안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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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인명의로 발급된 카드로 지출한 비용
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해 사용된 금액만 접
대비로 인정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법인소속 종업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지출했다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접대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법인개별카드에 의해 사용된 금액만
접대비로 인정받게 된다.

법인개별카드는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
카드 대금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지만 최종적으로 법인이 책
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카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업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할 경우 개인
소득공제로 이중 활용되는 폐단이 있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공동명의로 기재된 개인이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없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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