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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받을 곳, 예보 홈피서 한눈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대행할 6개 시중은행 영업점을 8일 지정했다.

 해당 시중은행은 농협·국민·기업·우리·신한·하나은행의 지점 300여 곳이다. 지급대행점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급금 신청 초기에 혼잡이 예상된다”며 “저축은행 본점·지점보다는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권했다. 가지급금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10일부터 2개월간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에게는 원금 기준 2000만원까지 제공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늦어도 신청일 다음날까지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가지급금 제도는 예보의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에 앞서 예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약 가지급금으로 모자라면 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급대행점으로 지정된 가까운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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