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대행할 6개 시중은행 영업점을 8일 지정했다.
해당 시중은행은 농협·국민·기업·우리·신한·하나은행의 지점 300여 곳이다. 지급대행점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급금 신청 초기에 혼잡이 예상된다”며 “저축은행 본점·지점보다는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권했다. 가지급금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
10일부터 2개월간 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에게는 원금 기준 2000만원까지 제공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늦어도 신청일 다음날까지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가지급금 제도는 예보의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에 앞서 예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약 가지급금으로 모자라면 수령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급대행점으로 지정된 가까운 시중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