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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 통해 폐수 줄줄 … 268억 부과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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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에 거액의 부과금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울산시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울주군 온산읍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에 폐수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10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0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최고 70배 초과한 폐수 1만1062㎥를 배출한 혐의로 선경워텍에 개선명령과 함께 조업정지 10일, 수질초과배출부과금 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울산지검 수사결과 2011년 8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면서 일부만 정상처리하고 대부분의 폐수(3만7726㎥)를 비밀 배출관을 통해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회사 대표 김 모씨를 구속한 상태다.

 시가 이 회사의 방류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총질소는 3924.0㎎/ℓ(기준 60㎎/ℓ)로 기준치의 65배, 아연은 189.1㎎/ℓ(기준 5㎎/ℓ)로 기준치의 37.8배, 용해성 철은 702.1㎎/ℓ(기준 10㎎/ℓ)으로 기준치의 70.2배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가 부과금은 업체의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 전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경워텍은 울산시가 앞서 부과한 62억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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