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 관련 부처 반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재정경제부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민관합동조직화하는 1안을, 금감위와 금감원은 현 체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3안을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예보 운영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경우 공동검사 대상기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검사 요구절차는 더어려워졌다며 단독검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금감위.금감원 두 기구를 통합해 민관합동조직으로 만드는 1안과, 현 체제를 유지한채 위원장과 원장의 겸직을 분리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2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두 기구를 통합할 경우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장점이 있다"며 "금감위의 당연직 비상임위원 제도 폐지, 금감원 상위직의 개방형계약제 도입 등으로 전문성과 중립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몸이면서 이질적이었던 두 기구의 동질성을 회복해 책임감있는 금융감독 기능을 할 수 있고 업무 혼선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안은 금감위에 금융감독 정책업무를, 금감원에는 집행업무를 각각 분담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시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계속 수행하되 재경부에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위기시 최종 책임은 재경부장관이 져야하는 만큼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금감원 임직원 법적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한은.예보의 정보공유권 확대 등은 금융감독 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예금보험공사 예보 운영의 독립성과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단계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했다.

예보 관계자는 "운영위원 13명중 금융기관협회 대표가 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금융기관 대표를모두 제외하고 예보사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수를 2명에서 6명에서 늘린 것은 운영의 중립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위가 부실금융 정리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때 예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보에서 공적자금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반영할수 있게 됐다"며 "금감원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유명무실화된 부실 우려금융기관에 대한 예보의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강조했다.

▶금감위.금감원 금감위를 재경부의 금융정책국과 통합, 정책기능을 일원화하고 금감원은 현 체제로 고유의 감독.검사기능에 한정하는 3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작업반의 의지가 두 기구를 통합하고 금감위를 금감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화하는 1안이 최종 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감독.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금융정책기능을 일원화하는 안이 현실적으로나 이상적으로나 가장 타당한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작업반의 의지가 1안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1안의 경우도 폐지되는 금감위 사무국 공무원들의 거취 문제만 무리없이 처리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들도 1안이 채택될 경우 금감위 사무국 공무원의 거취문제에 가장신경을 쓰는 눈치다.

다른 한 관계자는 "부원장, 부원장보 등 임원과 국장자리에 공무원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며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현 체제의 큰 틀 속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고 금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3안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어떠한 시안이 최종 안으로 채택될 지는 모르겠지만 금감원이 민간기구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피검기관에 대해 군림하는 대신 소비자(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 위주의 감독.검사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작업반이 공동검사 대상기관에 한은법상 금융기관외에 한은과 당좌계약 약정을체결 금융업 영위자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사요구 절차는 현행 체계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

공동검사 요청을 받았을 경우 그 여부를 5일이내 통보하고 불허시에는 금융감독 유관기관협의회에 부의하도록 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금감원이 공동검사가 어려운 경우 한은에 검사를 `위임'하도록 한 조항도 검사의 성격이 달라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금감원이 공동검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직접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또 이런 공동검사보다는 단독검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중개기관이면서 중앙은행의 거래상대방인 주요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상황과 경영상태, 여신태도 등 시중 자금흐름에 관한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적기에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인 최종대부자 기능수행을 위한 판단을 제3자의 감독기관에 의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은 아울러 금감위 구성에서 한은 부총재를 제외하는 것은 금감위 결정사항이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정보공유 문제와 관련, 필요한 정보중 상당부분은 유관기관간 감독정보 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으나 현장 정보와 비계량화된 정보는 정보 공유만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직접적인 자료제출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수행이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 ▶최종대부자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주종국.김영묵.김문성.전준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