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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사업자 심사 어떻게 했나]

중앙일보

입력

통합방송법의 발효에 따라 지난 3월 13일 출범한 방송위원회는 4월 20일 사업 희망자인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1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갔다.

5월 8일 위성방송사업 허가의 기본방향, 정책목표, 추진일정, 단계적 추진방안등을 담은 ''위성허가 기본방향''을 의결, 공표한 데 이어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그랜드 컨소시엄을 추진했다.

그러나 양자간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자 방송위는 8월 말 비교심사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고 이때부터 두 회사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간의 본격적인 각축전이 시작됐다.

방송위는 2차에 걸친 공청회와 3차의 전문가토론회를 거쳐 10월 16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의결했으며 11월 18일 KDB와 KSB가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추천 신청서를 접수했다.

12월 7일 청문회에 이어 강대인 방송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단이 구성됐다. 여기에는 김학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편일평 전 청주MBC 사장,이혁재 한국정보통신대학원 공학부 교수, 임순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박창길 성공회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훈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최경찬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차재영 충남대 신문방송학과교수, 조현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기술연구본부장, 오욱환 대한변호사협회공보이사, 김신동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손승혜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13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12일부터 16일까지 모처에서 합숙하며 심사평가작업을 진행했으며 각기점수를 매긴 뒤 19일 오전 합산해 결과를 공표한 것이다.

방송위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함께 투명한 절차 진행을 통해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아래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기관ㆍ단체로부터 3배수의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받은 뒤 방송위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위촉했다.

위촉 기준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추천자나 관련 연구기관 3년 이상 근무자, 대학관련학과 조교수,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했으며 신청법인 및 주주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배제했다.

심사위원회는 평가 항목을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200점) ▲채널 구성ㆍ운영계획의 적정성(150점) ▲재정적 능력(150점) ▲경영계획(250점)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150점)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심사위원들을 전문분야별로 3∼13명씩 복수로 배정했다. 강대인 심사위원장은 채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상황만 주재했다.

이 가운데 신청자의 능력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계량평가 항목은 재정 능력이 유일하며 계량 및 비계량 분야는 공적 책임과 방송발전 지원계획,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비계량평가 항목이었다.

비계량평가 분야는 항목별로 ''수우미양가''로 등급을 구분한 뒤 가증치를 반영해 35%에서 95%까지 평점을 부여했으며 각 신청업체간의 상대평가 항목도 구분해 변별력을 갖도록 했다.

계량평가 분야는 관련법령 준수정도, 공익 및 자선사업 참여실적, 방송발전기금출연계획 등에 일일이 점수를 매겼다.

채점 결과 ▲공적 책임 157.72 대 152.71(이하 전자가 KDB, 후자가 KSB) ▲채널구성 105.33 대 101.33 ▲재정 능력 110.5 대 102.43 ▲시설 계획 109.88 대 105 ▲방송발전 지원 84.32 대 80.09 등으로 모두 KDB가 앞섰다.

특히 KDB는 재정 능력과 공적 책임 등에서 5점 이상의 점수차를 벌려 승리의 버팀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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