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제 위헌 소지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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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구조조정과 법치주의 확립방안 세미나' 에서 김성수 연세대 교수(법학)는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어떠한 기업의 집단인지 그 개념을 정의한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정 기준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 고 주장했다.

30대 기업집단 지정과 같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은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金교수는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독점 규제는 성과보다는 부작용을 유발해 규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수단과 일반 국민을 독과점의 감시자로 끌어들이는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 고 주장했다.

윤세리 변호사(율촌법무법인)는 공정거래법 운용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는 회사 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경영의 투명성이 실현되는 대로 앞당겨 폐지해야 한다" 며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전경련 이형만 상무는 "공정거래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시장경쟁 촉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홍준형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금융행정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관치금융을 불식시키기 위한 금융감독 체계의 정치적 중립확보.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법 정비가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洪교수는 이어 "금융감독기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유가증권 매매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감시 대책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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