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사에 성실공시 촉구 공문 발송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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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최근 불성실공시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중시해 지난 7월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17개사 공시담당자를 초청,19일부터 이틀간 간담회를 갖는다.

거래소는 또 이달중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성실공시를 촉구하는 계도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상장규정상 거래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우려법인'으로 예고된 남양유업 등 4개 법인의 공시책임자도 초청,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한솔텔레컴과 대일화학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성실공시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같은 관리종목 지정조치는 상장사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불성실공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위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예고하고 1년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재지정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이후 6개월내 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조치를 하게 돼 있다.

또한 거래량과 관련해 매년 5개월간(1∼5월, 7∼11월) 월평균 거래량이 5월말과 11월말 현재 상장주식수의 1%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우려예고를 하고 매년 6개월간 월평균 거래량이 6월말 또는 12월말 현재 상장주식수의 1%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향후 6개월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조치토록 규정돼 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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