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륜 전 치안감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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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유승관 부장판사는 26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업자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박기륜(57) 전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치안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치안감은 2009년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브로커 유상봉(66·구속수감)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인사·사건 청탁과 함바 운영권 수주 등에 도움을 준 혐의다.

박 전 차장은 강희락(60·구속수감) 전 경찰청장 등이 함바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10년 12월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12월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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