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방지법 5월 처리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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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여야가 ‘몸싸움 방지법(국회선진화법)’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 25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마련하고,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면서다. 여야 모두 ‘이 법의 처리가 막히는 바람에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모두 폐기처분되고 만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다만 이 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용할지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은 상황이다.

 황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무산된 24일 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절충안을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경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주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장기간(12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여야 간사 합의와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 합의 또는 상임위원 5분의 3의 찬성”이란 요건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라도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황 원내대표 측이 우려했던 ‘식물국회’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이 15명일 경우에 여야 비율이 8대 7인데, 5분의 3을 채우려면 9대 6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안을 받은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중진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문성근 대표권한대행, 김 원내대표, 노영민 수석부대표와 함께 당내에서 ‘몸싸움 방지법’을 적극 추진했던 박병석·박상천·원혜영·이미경 의원 등 10여 명이 모였다.

 처음엔 “우리도 추가 제안을 덧붙인 역제안을 해야 한다”며 강경기조가 이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박상천 의원이 “국민들이 보기에 복잡하기만 하지 또 한 번 제안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하자”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원혜영 의원도 “솔로몬 재판장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자”고 말했다.

 마침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충북도당에서 열린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 참석 후 기자들에게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가 꼭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제 황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안을 받아들여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나오면, 여야는 법안 처리 절차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5월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법’이 민생법안과 함께 일괄처리될 가능성에 여야가 한발짝 다가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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