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감시소홀한 이통업계에 시정 요구"

중앙일보

입력

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약관에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선의의 명의도용 피해자를 발생시킨 신세기통신 등 이동전화 5개사에 대해 재발을 막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이동전화 5개사는 이용약관상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기타 필요서류의 징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타인명의 신청을 받고 제출내용이 허위일 경우 가입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신분증 위조와 부모명의도용 등의 경우에도 가입을 받았다.

신세기통신 등 5개 업체로부터 50건씩의 민원을 각각 접수한 결과 명의도용 사례가 신세기통신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한통엠닷컴 25건, 한통프리텔 24건, LG텔레콤 16건, SK텔레콤 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특히 요금체납 등이 발생했을 경우 선의의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해 본인여부 확인없이 채권추심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중앙일간지에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공표토록 하고 명의도용 관련 민원접수기준.처리시한.체납요금 면제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 처리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한국통신 등 9개 전용회선 임대사업자가 협정서 또는 이용약관과 달리 이용요금 할인이나 면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이를 즉시 중지하고 이용약관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4개 중앙일간지에 이같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동일한 유형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