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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언론, 동해상 보물 청구권 행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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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이 지난 1905년 동해상에 침몰한 제정 러시아 시절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號) 를 인양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러시아 일간 시보드냐지(紙) 가 7일 러시아가 이에 대한 일부 청구권을 주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문은 `드미트리 돈스코이'호가 지난 1885년에 건조된 것으로 지난 1905년 대마도 해협에서 일본 해군과 교전중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했다고 소개한뒤, 이 선박이 당시 해군 예산의 일부인 황금을 선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겐나디 멜코프 퇴역 해군 중령겸 법학박사는 신문을 통해 "러시아가 돈스코이호의 보물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의 적법한 계승자로써 인양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물을 차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지난 80년대초 영국의 탐험가 키스 제소프가 지난 80년대초 바렌츠해(海) 에서 2차 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에 의해 침몰됐던 러시아 선박 `에딘부르그'호(號) 를 인양함으로써 이 선박에 선적돼 있던 1억달러 상당의 `스탈린 금'을 취득했었다고 전한뒤, 당시 소련은 이 가운데 5천만달러 이상을 보상받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돈스코이호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일뿐만 아니라 각종 유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스코이 자체가 인양된다면 러시아가 공식 감시단을 파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동아건설에 이 사업을 발주한 곳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사업이 지난 80년대 동해상에서 이 선박을 발견한 일본과 프랑스 연구진들과 관계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지일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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