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에 한옥 지어볼까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윤창희기자] 서울 은평뉴타운에 조성되는 한옥마을의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은평뉴타운 3-2지구 내 한옥마을과 주변 단독주택용지 총 10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평 한옥마을에서 한옥을 지을 땐 높이제한 등 각종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이 일대는 토지용도상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정북 방향에 위치한 건축물과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아왔다.

조경 규정도 제외

하지만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높이 규제가 사라졌다. 또 대지면적 200㎡ 이상인 경우 전체 대지 중 5% 이상을 조경시설로 채워야 하는 조경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져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기준 또한 50㎝로 이격거리 제한이 완화된다. 처마가 있는 한옥 특성상 일반주택과 거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토지용도상 건폐율 50%, 용적률 100% 등 기준은 유지된다. 특별건축구역이란 토지 개발 목적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건축법 등에 규정한 높이제한, 공지ㆍ조경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경기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지구, 성남 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토지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아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 시내에 지정하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 한옥 조감도.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