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이동통신·피부미용 보상기준 명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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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택배와 퀵서비스, 이동통신.초고속통신망 서비스, 피부미용 서비스 등을 받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보상 규정이 제대로 없어 분쟁이 잦았다.

또 가전제품과 사무용기기 등 일반 공산품의 경우 하자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보증 기간에 5번째 고장이 나면 제품을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은 같은 종류의 고장이 3-4회 발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제품 단종후 해당 차종의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중에 관보에 고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97개 업종526개 품목에서 102개 업종 53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퀵서비스업은 운송중 분실.파손, 배달지연, 인수자 부재시 의뢰인에게 연락 등 후속조치 미이행시 운임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했을 때 부모들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동통신은 통화품질이 불량할 때,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은 5일 이상 서비스 중지 및 1개월간 누적된 서비스 중지 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시간은 이동통신은 6시간 이상,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은 4시간 이상으로 정해졌다.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다가 몸에 상처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평균 폐차 연령은 7.63년으로, 여기에 맞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보유해야 하는 단종 차종의 부품을 8년간 보유해 공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인 차량을 정비받은 후 고장이 재발했을 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차령 2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4만㎞ 미만 차량의 무상수리 기간은 90일 이내로, 나머지 차량은 60일 이내로 통일된다.

의복.신발.가죽 제품의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가의 90% 이상인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애완견을 구입한뒤 24시간 안에 죽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연 사업자가 잘못해 공연을 취소하면 입장료 뿐 아니라 10%의 배상금을 관객에게 줘야 한다.

이밖에 농업용 기계의 엔진 및 동력전달 장치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모니터용 브라운관의 품질보증기간은 4년 또는 사용시간 1만시간이 병행 적용된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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