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사업자 등 3개업체 허위광고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에이원이십일과 제일휴먼테크 등 2개 다이어트제품 판매업체와 안전용품 제조업체인 산청에 대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 또는 잡지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에이원이십일과 제일휴먼테크는 지난 7~8월 일간지에 자신들이 각각 판매하는 다이어트 상품 `신동방 한방체질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제일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체중 10㎏을 쉽고 빠르게 뺄 수 있다"고 객관적인 근거없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멧, 방독면 등을 만드는 산청은 `월간 물가자료' 98년10월호~2000년8월호, `월간유통' 99년1월호~2000년8월호에 자신들의 전 제품이 KS표시인증 등을 받은 것처럼 부당한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